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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제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본격 출범

제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지난 13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4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기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379일까지다.

 

위원들은 앞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이날 위원들에게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부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부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에는 강보배 전국청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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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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