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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714일부터 개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한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에로사항 등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이를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주지역 내 GRDP(목 기준) 산업별 비중(2019)에서 비스업은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제주는 대면업종의 비중이 높은 업구조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 9.7%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의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11/4분기 중 제주지역 서비스업생산증감률은 6.4%로 전국 (2.2%) 대비 하회하였으며, 소매판매액 증감률도 8.1%를 기, 전국평균 (6.3%) 대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하여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영업자 증가율은 2.7%에 달하여 전국평균 0.2%보다 높았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하였고, 소상인 관련단체 등 지에 소상공인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소상공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임정은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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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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