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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 부과

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9449건 271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가 되는데,7월에는 주택분 50%(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6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03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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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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