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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내 전 농가 대상 계란 살충제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는 안전한 계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에 대한 살충제(34) 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와 식용란 내 잔류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식용란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살충제 검사결과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될 경우 식용란 출하정지는 물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용란 내의 이물·부패 및 살모넬라(3) 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용란 살충제 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용란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 1회 검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산란계 전 농가(32개소 - 31, 메추리1)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살충제 검사결과는 전부 불검출로 확인됐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용란 생산농가에서는 안전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8월부터 도내 유통 중인 식용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를 실시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검사로 안전한 축산물만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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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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