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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제주보건소 방문 의료진 격려

안동우 제주시장은 9일 제주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안 시장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계획 방침에 따라,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해당되어 지난 4141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안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국내 순차 보급에 맞춰 제주 지역 집단면역을 적극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 코로나19 백신접종률 현황은 185%, 225.5%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126.0%, 27.8%이다.

 

앞으로 제주보건소는 오는 723일까지 65세 이상 노인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50세 이상 어린이집 및 특수학급 교사 등을 대상으로 AZ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13일부터 17일까지는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종사자를 대상으로, 719일부터 23일까지는 고3 및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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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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