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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 19 확산, 하루 사이 19명

노래주점, 선원, 헤어샵 등 전방위로

제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총 992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19(제주 #1286~#1304)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04명이다.

 

두 자리 수 확진자 발생은 지난 69일 이후 28일만이다. 하루 새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65일 이후 32일만이다.


제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달 10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리 대를 보여 왔으나, 최근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입도객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달에만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에는 총 883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일 유행 억제 상태인 0.97에서 유행 확산을 뜻하는 1.72로 증가했다.

 

최근 일주일동안(6.30~7.6)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71명으로 전일 3.29(6.29~7.5 / 23)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휴가철 이동량 및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검출, 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최근 급속한 확산세를 예의 주시하며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오는 8월까지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6명으로 제한한 상태다.

 

7월 확진자 중 제주도민 혹은 도내 거주자는 21(53.8%)이고, 18(36.2%)은 다른 지역 거주자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입도객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확진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달 신규 확진자 중 48.7%(19)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해외 입국자이다.

 

35.9%(14)는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중 6명은 관광 등의 사유로 제주를 방문한 입도객의 가족이나 지인들로 파악됐다. 이달 확진자 39명 가운데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사례는 25명으로 64%를 차지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감염 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는 15.4%(6).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고, 감염 위험이 큰 취약지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이뤄지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도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태봉 단장은 방역은 감시와 통제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휴가철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가 가장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실내·외를 불문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출입기록 관리, 소독·환기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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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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