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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전수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한다.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을 돌며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와 보관 상태, 접종실태, 하반기 다종 백신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백신 접종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근 응급 구조사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실제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현황과 면허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8개반 32(제주도·6개 보건소 16, 자치경찰단 16)의 인원을 꾸렸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3일 동안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자격이 없는 응급 구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보다 안전한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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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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