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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신규 환경미화원 업무 시작

서귀포시는 지난 75()자로 신규 환경미화분야 공무직으로 발령받은 23(환경미화원20, 청소차운전원3)에 대해 기본 소양교육 및 생활쓰레기 종류배출수거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77일부터 본격 업무에 투입한다.

신규교육은 75일과 76일 양일간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하였다.

교육 첫째날은 공무직 기본 소양교육 및 환경미화분야 공무직으로써 역할 등을 교육하였고, 둘째날은 색달매립장 방문하여 쓰레기 배출 처리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오후에는 선임 환경미화분야 선임들에게 직접 현장투입 실무교육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발령받은 23명은 종류별 청소차량(가연성, 재활용, 불연성, 음식물 수거차)에 선임자와 함께 탑승(31)하여 전문 수거 인력으로 활약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했던 한 신규 환경미화원은 처음에 채용 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신규 교육을 통해 안심도 되고 도움도 되었다며, 앞으로 서귀포시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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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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