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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경찰제 원년, 제주자치경찰이 선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71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창설 제15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3층 회의실(참꽃마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21 전국 자치경찰제 원년, 제주자치경찰이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40명 이내로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치경찰의 의지와 노력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세부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도정 및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자치경찰관 37명에 대해 도지사, 도교육감, 제주자치경찰위원장, 제주경찰청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자치경찰단은 지난 15년간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이제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당한 경찰이 되어 선진 자치경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전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자치경찰제도를 다지는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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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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