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새 거리두기 앞두고 방역 수칙 위반 7곳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99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건은 없었으나, 마스크 미착용(실내체육시설) 4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3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531일부터 6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9,126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1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9, 행정지도 93건이다.

 

행정처분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75인 이상 집합금지 7거리두기 위반 1건 등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행정지도 세부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43마스크 미착용 27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손 소독제 미비치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71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개편안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했다.

 

특히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1)를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