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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2차 접수

제주시에서는 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공동시설물 관리 개선 사업비가 추가 확정(4억원, 20개단지)됨에 따라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등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세대수에 따라 50% ~ 70% 범위 내에서 상한액 2,000만원 ~ 3,5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의서 등의 서류를 7월 16일까지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등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39개 단지에 4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49000만원 확보하여 26개 단지(1)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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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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