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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입구~금천마을 도로확장사업 추진 원활

제주시는 제주대입구와 금천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연장 2,170m, 15m)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해당 노선은 2002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되어온 도로로, 제주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남북측도로 종합개선계획 수립 시 단기개선(2018~2020) 계획 구간에 포함되는 등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관련 사업을 ‘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9억원을 투입해 67%의 토지 보상율을 달성했으며, 확보된 부지를 중심으로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17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 및 보상협의 추진하던 중 제1회 추경 시 공사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말까지 연속적인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년까지 158(보상비 76, 공사비 82)의 예산으로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확보 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번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정체된 교통난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대~아라동 간 도로 소통원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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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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