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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18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외부 변호사(안심변호사)가 개발센터 감사실로 대리신고하는 제도로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안심변호사는 황인철(황인철 법률사무소), 김정은(법률사무소 키움) 변호사가 위촉됐다. 안심변호사는 부패·공익신고,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신고자 상담 및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철저한 익명 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허진수 JDC 상임감사는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도입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이 청렴한 JDC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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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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