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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618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29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약국 관리의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조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기타 약사법 관련 준수 여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마약류 취급 약국에 대한 점검사항은 마약류 관리대장 작성 비, 마약류 변질·부패·사용기한 경,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이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설자의 책임의식 및 행정에 대한관심을 유도하여 의약지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약품 취급기관에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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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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