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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18년간 유지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정기 일제검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임을 재입증했다.

 

그동안 제주시에서는 200312월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선포이후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금년 1월 브루셀라병 특별검진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비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별 대가축 공수의사(가축방역관) 등으로 구성된 7개 검진반을 편성했다.


이후 농장 내 사육 암소 및 자연종부용 수소 등 사육두수의 30% 표본 혈청(채혈) 검사를 실시한 결과 6월 현재 육우 357농가 6730마리(계획량 5700마리)에 대한 검진을 완료하였고 전 두수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시는 특히 지속적인 특별검진을 통해 18년간 비발생지역을 유지했으며, 축산농가 피해 예방 및 청정지역 제주산 안전 축산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

 

제주시에서는 신규농가 축우에 대한 검진 등 검진실적 분석을 통해 소 브루셀라병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로 축우 농가를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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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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