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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이행 계획서 접수

서귀포시는 621일부터 810일까지‘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접수한다.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감축 이행 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9개 항목에 16개 이행 프로그램이 있다.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218월부터 '22731일까지이고, 6개월 이상 연속 이행하여 이에 따른 분기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경감 받을 수 있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경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저 10%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2020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작년 10491,38400만원을 부과하여 금년 5월 말 기준 131300만원을 징수하여 9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기존 참여업체의 교통량 감축 활동 지속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시설물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통수요 조정 활동 참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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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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