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6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접수한다.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감축 이행 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9개 항목에 16개 이행 프로그램이 있다.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21년 8월부터 '22년 7월 31일까지이고, 6개월 이상 연속 이행하여 이에 따른 분기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경감 받을 수 있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경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저 10% ∼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2020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작년 1049건 1,3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금년 5월 말 기준 13억1300만원을 징수하여 9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기존 참여업체의 교통량 감축 활동 지속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시설물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통수요 조정 활동 참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