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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감사 직원들 한림농협서 향응 의혹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는 기간 감사국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1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향응 수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등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한림농협 감사가 진행되던 중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식사와 비양도 여행 등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13일에는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13명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한림농협 법인카드 결제 내역 비용은 164만원(식사 3, 비양도 여행 1)이라고 밝힌 노조 등은 13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구내식당에서 이뤄진 만찬 비용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중앙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한 한림농협 조합장과 감사국 직원을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 차성준 조합장은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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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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