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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을 77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과 함께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이뤄진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77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이후 7월 중 대면심사를 거쳐 8월 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농업인으로 제주시에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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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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