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제주시는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중 아직 수검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수검이 지체된 조종사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3월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29조 규정에 따라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65세 이상은 5)마다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28조에서는 정기 적성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미수검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 신체검사서(또는 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하여 제주시청 건설과로 방문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적성검사 수검 적극 독려 및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건설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