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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여름철을 맞아 낚시어선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낚시어선 90척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낚시어선과 낚시객이 많은 서귀포항, 법환항, 보목항 등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여부와 안전장비 비치,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이다.

아울러, 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영업 시 소독제 비치, 승선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시 승선 거부, 선상 내 마스크 착용, 낚시객간 1-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선제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

서귀포시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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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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