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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동홍동주민센터 강선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동홍동주민센터 강선미



 

가끔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셨다며 도장을 바꾸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시네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변경하셔야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가야하나요? . 안내를 해주면 놀라는 민원인이 많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을 한번도 신고해보지 않은 사람이 인감도장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기존 신고된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인감대장을 관할 주소지에서 관리하는데, 본인 확인을 하고,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등의 인감신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번거롭게 굳이 도장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 인감을 대신할 방법이 있다.


감증명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가 필요 없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 직접 서명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돈도 아끼고, 자원도 절약하고, 도장분실이나 도용될 걱정도 없는 13조의 보다 진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2012년 말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인이 낯설어 한다.


가끔 몇몇 수요기관에서조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말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과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만, 용도가 별도로 기입되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는 더욱 강력한 수단이므로 수요기관에서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관리가 어려운 인감 대신 장점이 더 많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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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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