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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농어촌신고필증 위조 숙박업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일 농어촌신고필증 위조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숙박공유사이트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OO업소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광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업소 내 게시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신고된 객실과 상이한 점을 발견, 공문서위조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자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객실에 대해 신고 등록을 했으나 실제 7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경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했다.

 

이는 미신고숙박업 위반행태에서 벗어난 신종행태로 도내에서 신고필증을 위조한 미신고 숙박영업 첫 사례이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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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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