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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제주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 기초제도 완화에 따른 보장 가능 예상 가구를 확인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용인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및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적용에 따라 완화기준 적용 전 기준으로 조사된 보장책정 제외 또는 중지된 15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제적인 확인조사는 6월말까지 추진하며 세부 조사방침은 기존에 맞춤형 통합신청(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된 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별도 추가신청 없이 적정성 재확인 후 보장기준에 적합시 직권으로 추가 보장 결정해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교육·주거급여 등 개별급여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계·의료 등 해당 상위 급여 추가신청을 안내하여 조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는, 저소득특별생계비 등 시 자체사업과 연계지원 예정이며,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받은 가구는 빠른 시일 내 거주지 읍··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로 코로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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