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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4·4·2 안전보건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4CEO 주관 하에 공사의 각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는 4·4·2 안전보건 점검의 날을 실시하였다.

 

공사에서는 매일은 담당자, 매월 4일은 부서장, 매분기 4일은 임원, 반기별로는 CEO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4·4·2 안전보건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4일 오전 공사에서는 행복주택 건축현장을 시작으로 삼다수 사업장, 감귤 사업장에서 직원 마스크 착용상태 및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포함한 공사 각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안전보건을 모든 업무의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게 근무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자체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해 유해·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통한 직원들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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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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