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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 「제주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395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이 제정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7조의3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다.

 

문종태 의원은 미술품 유통활성화와 관련해서는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으로 지원조례가 없어 미술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미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으로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미술품 구매·대여·임차·전시에 관한 사항, 내외 아트페어 개최유치 지원,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으로는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유치,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 운영,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홍보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된다.


특히 작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제주자치도 및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우선 전시할 수 있는 미술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종태 의원은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주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기 위한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조성의 기초가 되고 미술계의 구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되어 미술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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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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