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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5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이후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조해 초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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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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