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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하루 새 방역 위반사항 1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901곳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많은 도민들이 종교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점검 결과 6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9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건의 행정처분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방역위반 집중점검기간 중 가장 많은 적발 수치이다.

 

과태료 부과 등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 5인 이상 집합금지 1, 출입자명부 미작성 1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 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유흥시설 소독·환기 대장 미 작성, 종업원 QR코드 미인증,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5,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종교시설 293곳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총 5294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1건과 행정지도 69건 등 총 90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9, 음식물 섭취 위반 5, 5인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1, 거리두기 미준수 1,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3,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9, 5인 이상 집합금지 14, 체온계 미비치 7,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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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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