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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방역 집중 단속에도 하루 16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655건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11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행정처분 건수는 510일부터 진행되어 온 방역위반 집중 점검기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케이스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집합제한(영업시간) 준수 여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허가·신고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등의 준수 여부이다.

 

17일 적발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3, 유흥시설 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5, 농어촌민박 체온계 미비치 3·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손소독제 미비치 1,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5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총 439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5건과 행정지도 60건 등 총 7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8, 음식물 섭취 위반 4, 거리두기 미준수 1,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1,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7, 5인 이상 집합금지 9, 체온계 미비치 7,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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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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