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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출 회복, '코로나 동향에 달려'

제주상의, ‘2021년 수출전망에 대한 의견조사’

제주지역 수출기업들은 올해 수출경기가 지난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코로나 재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는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고있어 회복을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출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지역 수출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수출전망과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52.3%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업체 27.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보급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서 준비하고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체거래처 발굴(38.5%)”을 가장 많이 뽑았고 화상회의, 원격 등 비대면 마케팅 활용(36.5%)”,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21.2%)”, “재택근무 도입(3.8%)”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해외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수출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재확산의 여파(27.6%)”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규바이어 발굴(20.7%)”, “국적선박 부재로 인한 물류비 급등(14.9%)”, “원자재 가격 인상(14.9%)”, “수출시장 내의 가격경쟁력 약화(13.8%)”,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2.3%)”, “-중 무역전쟁의 여파(2.3%)”,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1.1%)”, “정부규제(1.1%)”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액의 피해 정도는 보통(40%이상~60%미만)”과 낮음(20%이상~40%미만)21.4%, “높음(60%이상~80%미만)”19.0%, “매우낮음(20%미만)”16.7%, “매우높음(80%이상~100%)”11.9%로 전체 비중에서 90.5%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없는기업은 9.5%로 나타났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게 바라는 정책지원 과제로는, “수출금융 지원(19.1%)”, “통관물류 지원(19.1%)”을 주로 선호하였고, “R&D, 디자인 개발(14.6%)”, “전시회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12.4%)”, “수출 전문인력 매칭(11.2%)”, “해외인증 획득(9.0%)”, “원자재 가격 안정(5.6%)”, “FTA 활용지원 확대(4.5%)”, “해외시장 정보 제공(3.4%)”, “환리스크 관리(1.1%)” 순으로 응답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대다수 지역 수출기업이 지난해 대비 수출경기가 호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경기 회복에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뽑아 아직 회복을 말하기엔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지역 수출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금융과 통관물류,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책을 가장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고 전하면서 제주상의도 FTA활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을 앞장서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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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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