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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서귀포시에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하여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상속권자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및 민원 발생을 예방코자 오는 5월말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

지방세법107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5월말까지는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시청 세무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주된 상속자 기준을 보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금번 조사는 20203월부터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미등기된 부동산(사망자 592, 물건수 2,277)에 대하여 상속권자에 사전안내를 거쳐 올해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5월말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10일까지 상속지분이 높은 순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권 등재를 하고 이를 통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예정 안내문을 수령 시,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필요시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들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시청 재산세 담당부서로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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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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