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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단계별・맞춤형 배워사대 개설

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전의 시대에 공직자 먼저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 공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초과정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공직가치, 적극행정, 청렴윤리 교육을 기반으로, 회계, 예산, 법제 등 기초개념 중심의 이론교육을 지422~23일 실시하였다.

기본과정은 8~9급을 대상으로, 인사, 회계, 기획 등 자주하는 실수, 주의할 사항 등 실무자 관점에서 사례위주 교육을, 심화과정은 7급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령, 예산, 설계, 계약 등 직무를 전문가와 연계하여 토론위주 교육에 소통조정, 인문과학소양 교육을,확장과정은 협상과 갈등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4차 산업혁명시대 환경변화의 이해 등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직급별 필요역량이 차별화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관련 교육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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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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