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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중간점검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 추진 중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오는 14일부터 3일간 중간점검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1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8개 사업 대상 단지를 확정하였다.

사업 내용을 보면 옥상방수 3개 단지, 지붕마감재 교체 2개 단지, 주차장 개보수 1개 단지, 공동전기료지원 1개 단지, CCTV보수·확충 1개 단지 등이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7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지도 및 공사 착수 안내 등의 중간 점검을 통해 공사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개 단지는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대상으로 별도의 공사 없이 사업이 완료되었다.

사업은 최근 5년간 52개 단지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현재 사업추진 중인 7개 단지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로 공사 착수에 대한 행정 지원 및 공사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안내하여, 동 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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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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