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0일부터 11일가지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5월 10일 304건, 11일 547건 등 총 851건을 점검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의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사항 25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등 행정처분 3건, 행정지도 22건을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3건은 실내체육시설 2건, 유흥시설 1건이다.
이들 업소는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및 음식물 섭취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행정지도는 PC방 8건, 식당카페 6건, 농어촌민박 4건, 당구장 4건 등이다.
행정지도는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직원 마스크 착용 위반,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이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24시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