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축산업 허가·등록사업장 일제점검

서귀포시는 가축 질병의 효율적인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허가등록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및 보수 교육 주기 단축 등 축산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장비,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육지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으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축산업 시설 등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의약품농약 사용 기준, 축산업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축산업 허가등록 내역에 대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관내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사업장은 369개소(가축사육업 365, 종축업 2, 정액등처리업 2)가 운영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