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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항포구에 보안카메라

서귀포시는 어선계류, 정박, 피항 시 화재 예방 및 선수품 도난방지를 위해 항포구 4개소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안카메라 7대를 설치한다.

포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의 화재 발생은 초기 진압 실패 시 대형화재로 번져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안카메라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고화질 보안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어선이 많이 정박하는 항포구의 안전이 취약한 구역에서의 어선 선수품 도난예방 및 어항시설물 보호 등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년도는 온평항, 위미항, 법환항, 중문성천포구 총 4개소에 설치 예정중에 있으며, 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6월 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귀포시 관계자는주요 항포구의 화재예방 및 도난예방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보안카메라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항 등 주요 항 15개항에 보안카메라 85대를 시설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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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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