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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영 및 위탁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제주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직영 및 민간위탁 사업장 6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작업환경측정은 ·면 환경시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공영버스정비소,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인체 노출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측정결과에 따라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지급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는 연 2회 작업환경측정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이행했으며, 2 연속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에 따라 1 측정 주기를 변경했다.


제주시는 이번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업장 만들기 실현에 초석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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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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