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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옹포. 한동

제주시는 한림읍 옹포리 및 구좌읍 한동리 일원 667필지를 2021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위치는 옹포리사무소 서측 일원(187필지, 46942)한동초 북동측 일원(480필지, 331048)으로서 건물, 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이웃주민 간 경계분쟁과 건축물의 신축 불가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실시계획 공람, 지역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결과,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지역을‘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민간 수행업체인 신한지적 공동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협의, 이의신청, 경계 확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13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2183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바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형화 등으로 시민들의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다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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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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