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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전면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일부터 실시되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따라 제주지역 공직자들은 오는 23일까지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출근 후 근무시간 내 중·석식 등은 집합 금지 예외 사항이나,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중·석식인 경우도 5인 이상 집합 자제를 추진한다.(단 구내식당 예외)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도 최소화되며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며 체력단련실이 일시 폐쇄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며, 각종 오만찬 자제, 10명 이상 대면회의,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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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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