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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금 고지서, 전자송달로 받아 보세요

제주시에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받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15개 금융 앱[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스마트고지서),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카드, 신한카드]과 3개 간편 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재산세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적용대상은 자동차세(연납분, 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지방세 전자고지는 2018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세금 고지서 발송 효력을 지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30만 원 이상 세금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지만, 맞벌이 등 낮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제주시 납세자 중 전자고지 신청자는 4월 현재 2만42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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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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