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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일 0시부터 전남지역 가금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5110시부터 전남지역 가금 부화한지 하루 된 초생추(·오리)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46일 전남 장흥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발생되지 않아 전남지역 방역대가 모두 해제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으로 묶여있던 전남지역에 대한 초생추 반입이 허용되면서 전국의 가금류 초생추에 대한 반입이 가능해졌다.

 

가금류 초생추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이어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공·항만에서 간이검사(또는 정밀정사)를 실시하고, 반입 후에는 농장에서 3주간 격리사육 및 확인검사 실시 등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가금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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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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