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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집중 방역점검’에 행정력 올인

안동우 시장 10일 상황대책회의 개최

코로나 19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제주시가 집중방역점검 기간 운영에 나섰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510일 오전 9시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에 따른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5월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8명까지 증가하고 N차감염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 및 추가적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5. 10. ~ 5. 23.)관련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분야별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등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일평균 확진자 수 증가와 더불어 유흥주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된 감염 발생에 따라, 시설별 집중 점검 및 홍보 강화를 통한 확진자 억제 및 시민사회의 기본 방역수칙 정착을 위하여 2주간 운영된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운영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유흥업소 종사자·이용객의 잇단 확진에 따라, 지난 9부터 오는 23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 업소 특성상 비말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중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은,지난 4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여행 등 이동량 증가와 더불어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자칫 방역의 끈이 느슨해질 경우 지난해 12월의 코로나19 유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 긴장감 강화 및 기본 방역수칙 정착 등 재유행에 대비한 시설별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점검과 연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위로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현장 의견도 청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오름 등 야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점검 및 홍보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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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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