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도로법」,「하천법」,「소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다수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리적인 공간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현장조사 지원시스템 구축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 보관 활용할 수 있는 Web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이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