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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 10명

제주국제대 소속 레슬링부 6명 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5시까지 10(제주 #725~#734)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10명 가운데 8(제주 #725~#732)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으며, 1(제주 #733)은 경남지역에서 입도한 방문객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제주 #734)은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제주 725~730번 확진자는 모두 제주 719번 확진자 씨의 접촉자이다.

 

이들은 제주국제대학교 소속 레슬링선수부로 씨를 포함해 총 18명이 합숙 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씨가 지난 3일 최종 확진된 직후 합숙 훈련을 했던 17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날 오후 9시경 제주보건소에서 숙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4일 오후 1230분경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725번 확진자는 현재 기침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의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파악됐다.

 

725, 726, 727번 확진자는 제주의료원 음압병상, 728, 729, 730번 확진자는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각각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합숙 훈련을 진행했던 나머지 1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레슬링의 특성상 접촉 강도가 강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 731번 확진자 씨는 722번 확진자 씨의 접촉자이다.

 

씨는 씨의 지인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4일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날 오후 1230분경 최종 확진됐다.

 

씨는 현재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732번 확진자 씨는 제주 699번 확진자 씨의 접촉자이다.

 

씨는 지난 426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진행해왔으며, 처음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격리를 진행하던 중 발열, 두통 증상이 있어 지난 3일 오후 520분경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4일 오후 155분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두통 증상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씨인 경우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동동선과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 733번 확진자 씨는 지난 1일 입도한 경남지역 거주자로 확인됐다.

 

씨는 기숙사 입소 전 검사를 위해 4일 오전 9시경 제주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날 오후 155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씨는 현재 무증상이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734번 확진자 씨는 발열과 몸살 증상이 나타나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씨는 3일 오후 230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4일 오후 155분경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현재 발열, 몸살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조치할 방침이다.

 

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함에 따라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6, 격리 해제자는 688(사망1, 이관 2명 포함)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297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536(확진자 접촉자 261, 해외입국자 2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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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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