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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상반기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도축장,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도내 축산차량 1352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축산차량 등록, 축산차량 의무교육 이수, GPS 정상 작동, GPS 고의 전원 끔·훼손·탈착 및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GPS가 고장났거나, 2년이 경과한 노후단말기는 고장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 GPS단말기로 교체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등록 후 일정기간 단말기 전원정보가 수집되지 않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단말기를 말소하고, 축산차량이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통해 미이행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전원 끔·훼손·제거) 차량운전자는 고발 조치한다.

이어 교육 미이수, 차량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록 미신청, 1개월 이내 말소등록 미신청,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운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도내에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통제 및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축산차량에 반드시 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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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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