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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창의문화캠퍼스」노지봄꽃학기 교육생 모집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서귀포를 만들어가는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에서서는 서귀포시 지역 맞춤형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문화캠퍼스 노지봄꽃학기에 참가할 교육생을 53()부터 512()까지 10일 간 모집한다.


창의문화캠퍼스는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105개 마을의 노지문화를 활용한 생태문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지난해 시범 과정 설계와 운영을 통해 서귀포 유일의 대안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는 창의문화캠퍼스는 이번노지봄꽃학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지역 문화생태계에 맞춰 노지문화, 기후위기문화, 지역문화기획, 마을공간혁신, 지역문화콘텐츠, 문화미디어, 노지브랜드, 지역문화창업 등 총 8개 대학으로 구성된 창의문화캠퍼스는 각 교육과정별로 30명씩 총 240명을 선발한다.


노지봄꽃학기, 바당학기, 감귤학기 등 연간 3학기제로 운영되는 단계별 교육과정은 해당 영역의 문화에 대한 기초 이해 과정은 물론, 지역의 요구를 이해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문제해결 기반(PBL: Project or Problem-Based Learning)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각 학기별로 교육목표에 맞는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1학기 노지봄꽃학기는 문화도시 사업과 노지문화에 대한 기본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선발된 교육생은 515일부터 715일까지 2개월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포함해 문화도시 사업 현장 답사 및 활동 사례 공유 등 총 10회차 수업에 참여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도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각 해당 과정에 따라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및 문화관련 교육 수료자와 2019~2020년 문화농부 및 창의문화캠퍼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대한다. 또한, 참가자 중 80% 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이 수여되며, 각 학기별 우수사례 공유와 참가자 네트워킹은 물론, 도 내외 문화 인력 양성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향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www.nojiculture.kr)를 통해 구글폼으로 신청하거나 문화도시 서귀포 블로그 또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이메일(seogwipo105@gmail.com)로 제출도 가능하다.


창의문화캠퍼스는 시민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서귀포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는 열린 캠퍼스를 지향한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서귀포 시민들의 문화적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지역자원과 연결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의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1년 창의문화캠퍼스 서귀권 공간 오픈을 시작으로 향후 정의권, 대정권 등 다양한 공간들과의 문화협약을 통해 권역별 주요 거점공간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의 기반 마련으로 창의조직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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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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