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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서귀포시4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고자 5직원 조회를 개최하였다.

발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월례직원표창, 원도심 도보투어 하영올레소개, ‘우리에게 남은시간은?’영상 시청,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주제로 제작된 영상은 공직자가 아닌 아버지, 남편, 딸로 가족과 통화하는 장면을 통해 가족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다.

먼저,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서귀포시 행정이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중 1,2위를 포함한 4건이 선정되었고, 각종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현재 25건에 100억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국비 및 뉴딜사업 중앙 절충 막바지 노력 당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정 투명한 공개, 여름철 대비 각종 시설 사전 점검 올레길 공중 화장실 사용 가능여부 전수 조사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태엽시장은 소중한 가족을 돌아보고 따뜻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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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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