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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태료 ‘ARS간편납부서비스’ 큰 호응

제주시가 2018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ARS 간편납부서비스(대표전화 1899-1542)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RS간편납부서비스는 전화 한 통화로 과태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시민편의 간편납부서비스로 정차, 자동차손배상보장법 등 6개 위반 분야이다.


ARS간편납부서비스 운영결과를 보면 이용건수는 2018526/2100만원, 20191720/900만원, 20202118/14600만원, 20214월 말 기 590/3100만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이용률이 20% 증가되어 서비스 이용자 수 및 과태료 징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ARS간편납부서비스 이용자수 증가 사유로는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담,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선호 및 전화 한 통화로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편리성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ARS납부서비스 이용 방법은 ARS 안내번호(1899-1542)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 후 부과 건수·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하면 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ARS간편납부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이 편리하게 과태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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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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