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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차령초과말소」로 폐차 가능

제주시는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말소 신청 당시 압류되어있던 채무는 말소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그리고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차령초과 말소로 전년도 1154, 올해 4월 말일 기준 382건이 접수 및 말소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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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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