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제주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 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를 한라초등학교 등 8개소에 조성한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구역을 따라 1.2m ~ 1.5m 간격으로 LED 표지병을 설치하여 횡단보도 구분을 선명하게 하며, 기상여건에 제약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내장형 LED 표지병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야간, 우천, 안개발생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차량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인성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횡단보도 활주로형 조명등(표지병)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 및 검토를 거쳐 설치지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