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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마을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선정을 위해 오는 3일부터 730일까지 ‘2022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발전분야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제주다움복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율개발사업은 총 4개 마을에 20억 원(5억 원), 종합개발사업은 2개 마을에 2억 원(10억 원), 제주다움복원사업은 1개 마을에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5년이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중 2~4개 분야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읍면단위는 리, () 단위는 자연마을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수부 소관 읍면 지역 및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기한 내 행정시 마을활력과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자평가로 진행되며,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를 합산해 올해 9월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축이 불가하며, 종합개발 및 제주다움복원 사업에 한해 도 공공시설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을 총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정착주민 참여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충분한 공모기간 동안 마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비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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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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